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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2유형, 지원대상 신청방법 가이드

by 으랏차차황금막내 2025. 3. 21.

취업을 원하는 구직자와 취업을 준비하는 준비생들에게 큰 도움이 될만한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고용보험이 없는 구직자를 위한 든든한 취업지원군 "국민취업지원제도"는 1:1 취업상담, 경제적 지원,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여 성공적인 취업을 돕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볼까요?

국민취업지원제도신청방법

 

국민취업지원제도란?

국민취업지원제도란 취업을 원하는 분들에게 다양한 취업지원 서비스와 경제적인 지원도 함께 제공하는 종합적인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이를 통해 취업을 원하는 구직자와 취업준비생들이 안정적으로 취업활동을 이어 나갈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 및 유형

국민취업지원제도는 1 유형과 2 유형으로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1 유형 : 저소득 구직자를 대상

  • 연령 : 15세 ~ 69세
  • 소득 : 가구의 중위소득 60% 이하
  • 재산 : 가구 합산 4억 원 이하 (15 ~ 34세 청년은 5억 원 이하)
  • 취업경험 :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1 유형에 해당하는 분들은 다양한 취업 서비스와 함께 구직촉진수당으로으로 월 50만 원씩 최대 6개월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구촉진수당 (50만 원 x 6개월) 및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1 유형) 

 

 

2 유형 : 특정계층, 청년, 중장년 등을 대상

  • 특정계층 : 기초생활수급자, 노숙인, 북한이탈주민 등
  • 청년 : 15세 ~ 34세
  • 중장년 35세 ~ 69세 사이로 가구의 중위소득 100% 이하

2 유형에 해당하는 분들은 다양한 취업지원 서비스와 함께 취업활동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 시범사업 청년 특화 취업지원 프로그램 (2 유형)

 

2025년 시범사업으로 지역 빈일자리 업종의 구인난 완화와 취업애로 청년의 노동시장 진입 기회 확대를 위해 2 유형 청년 대상 신설 운영합니다. 

 

  • 지원대상 : 역량강화 프로그램 참여(직업훈련) 후 빈 일자리 업종에 취업한 2 유형 청년(2024년 1월 1일 이후참여, 25년 취업자)
  • 지원내용 : 1개월 이상 직업훈련 수료 후 빈일자리 업종에 취업하여 6개월 근속하는 경우 훈련 참여수당(월 20만 원, 최대 120만 원) 및 취업성공수당 (40만 원)(추가) 지원(사후지급)
  • 빈일자리 업종 : 제조업(조선업, 뿌리산업 등), 물류·운송업, 보건·복지서비스업, 음식점업, 농업, 건설업, 해운업, 수산업, 자원순환업 등 범정부 일자리 TF 지정 10대 업종  

 

지원 내용

국민취업지원제도는 단순한 경제적 지원뿐 아니라, 구직자와 취업준비생들의 성공적인 취업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취업지원금 : 취업 성공 시 초기 정착을 위해 일정금액을 지원합니다.
  • 취업가이드 : 자기소개서 작성법, 면접 전략등 실질적인 취업정보를 지원합니다.
  • 취업역량강화 : 개인의 역량과 필요에 맞는 훈련 및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취업을 돕습니다.
  • 일경험 프로그램 : 실제 업무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현장 적응력을 높여 취업을 돕습니다.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고용센터 방문신청이나, 온라인 "고용 24" 홈페이지에서 신청가능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바로가기

 

 

마치며

취업준비 과정이 길고 힘들 수 있지만,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여러분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 줄 것입니다.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하시어 다양한 지원과 함께 원하는 취업 목표를 모두가 이루시길 바랍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