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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계층 기준안내 신청방법 알아보기 2025

by 으랏차차황금막내 2025. 3. 17.

차상위계층이란?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기초생활 수급자 보다 상위의 빈곤층으로 정의한다. 정확히는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라고 정의했다."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2025년 차상위계층 기준이 새롭게 조정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기준과 차상위계층 신청방법 다양한 복지혜택등 정리해 보았습니다.

 

 

2025년 차상위계층 소득기준

새롭게 조정된 2025년 차상위계층 소득기준을 알아볼까요? 차상위계층은 기준 중의 소득의 50% 이하에 해당하는 가구를 의미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보다 상위 단계로 약간의 고정 소득이 있어 최저 생계비를 초과하여 기초생활수급자 혜택을 받을 수 없는 단계를 차상위계층이라 합니다. 2025년 차상위계층 소득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원 수 기준 중위소득 차상위계층 기준 (중위소득 50%)
1인 가구 2,392,013원 1,196,007원
2인 가구 3,932,658원 1,966,329원
3인 가구 5,025,353원 2,512,677원
4인 가구 6,097,773원 3,048,887원
5인 가구 7,108,192원 3,554,096원
6인 가구 8,064,805원 4,032,403원
7인 가구 8,988,428원 4,494,214원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

소득인정액 계산방법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인정액

 

소득평가액 계산방법

근로소득 : (월 소득 - 공제액) x 70%

사업소득 : 총수입 - 필요경비

재산임대소득 : 월 임대소득 반영

 

재산의 소득환산액 계산방법

[(총 재산 - 기본재산액) x 소득환산율] ÷ 12개월

소득환산율 : 일반재산 4.17%, 금융재산 6.26%, 자동차 100%

 

복지로 사이트에서 소득인정액을 모의계산할 수 있습니다.

 

차상위계층 기준

 

차상위계층 지원 혜택

 

교육지원

  • 초, 중, 고등학생 교육비 지원
  • 대학생 등록금 일부 지원 (국가장학금 I유형)
  • 급식비 및 교통비 지원 (초, 중, 고등학생 대상)

주거지원

  • 영구임대주택 우선공급 : 정부지원주택 신청가능
  • 주거급여 지원 : 임대료 또는 유지비 일부 지원

의료지원

  • 건강보험료 지원 : 차상위계층 가구에 한해 일부 또는 전액 지원
  •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 대상자로 선정 시 의료비 경감

생계지원

  • 생계급여 추가 지원 : 긴급 생계지원 대상 포함가능
  • 이동전화 기본료 감면 및 통화료 35% 감면
  • 전기요금, 도시가스요금 할인

 

 

 

차상위계층 신청방법

기준을 충족하는 모든 가구는 차상위계층 신청가능 합니다. 신청방법은 온라인과 방문신청 두 가지 방법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

"복지로" 접속 후→'소득인정액 모의계산'으로 자격여부 확인→차상위계층 신청서류 작성→필요서류제출    

 

방문신청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신청서 및 관련서류 제출

 

 

차상위계층 기준

 

마무리 글

2025년 차상위계층 새로운 기준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해당기준에 충족되는 가구는 차상위계층 지원을 꼭 신청하여 복지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경제지원과 더불어 의료, 교육, 주거, 돌봄 다양한 지원과 복지 혜택이 있으니 최신정보를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