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을 포기하는 청년들이 늘고 있는 요즘 청년도전 지원사업이라는 유용한 정책이 있습니다. 청년들의 구직의욕과 자신감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및 참여자 인센티브를 지원해 주는 정부정책입니다. 청년들에게 도전의 기회와 참여자 인센티브까지 지원해 주는 청년도전지원사업 지원자격 신청방법까지 정리해 보았습니다.
청년도전지원사업이란?
구직단념청년들에게 취업·직업·교육 프로그램 등을 통해 구직의욕 및 고취, 자신감강화를 해주며 프로그램 참여자에게 참여수당·인센티브를 지급해 경제적으로도 지원해 주는 지원사업입니다.
청년도전지원사업 지원자격
- 6개월 이상 취업·교육·직업훈련 참여이력이 없는 만 18세 ~ 34세 청년
- 구직단념청년 상담원 문답표 21점 이상(30점 만점)인 만 18세 ~ 34세 청년
- 아동복지시설등에서 보호받고 퇴소한 5년 이내의 만 18세 ~ 34세 청년 (퇴소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퇴소를 연장한 만 18세 ~ 34세 청년도 가능)
- 청소년복지시설 입퇴소 청년 만 18세 ~ 34세 청년
- 북한 이탈 청년 만 18세 ~ 34세 청년
- 위 참여자에 해당하지 않는 청년 또는 지자체 조례 등에서 지원이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청년
청년도전지원사업 지원내용
청년도전지원사업 프로그램은 단기, 중기, 장기 프로그램으로 운영됩니다. 심리상담, 진로탐색, 사례관리, 자신감회복, 취업 역량 강화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합니다.
📌단기프로그램
- 사업운영기간 : 5주 이상
- 참여수당 : 1인당 50만 원
- 이수 인센티브, 취업 인센티브 없음
📌중기프로그램
- 사업운영기간 : 15주 이상
- 참여수당 : 1인당 150만 원 (50만 원 x 3회)
- 이수 인센티브 : 이수 시 20만 원
- 취업 인센티브 : 이수 후 6개월 이내 취업하고 3개월 근속 시 50만 원
📌장기프로그램
- 사업운영기간 : 25주 이상
- 참여수당 : 1인당 250 만원(50만 원 x 5회)
- 이수 인센티브 : 이수시 20만 원, 취업 관련 활동 시 30만 원(국취 1 유형은 국취 참여수당으로 대체)
- 취업 인센티브 : 이수 후 6개월 이내 취업하고 3개월 근속 시 50만 원
청년도전지원사업 신청방법
온라인 지원이 가능하며 "고용 24" 홈페이지 취업지원 → 청년도전지원사업 메뉴를 통해 지원이 가능합니다.
마치며
청년도전지원사업 지원자격 및 신청방법에 대해서 정리해 보았는대요, 구직자 청년이나 취업준비생들에겐 좋은 기회인 것 같습니다. 이를 통해 자신의 꿈과 목표를 이루는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